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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6 2020고단186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B(여, 35세)와 사귀었던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2. 13: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사귀었던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2020. 2. 20. 13:37경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여자 동생인 척 하면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빠(피고인)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당신 그렇게 살지마, 후회할 거야. 각오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후 2020. 2. 29. 03:36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무 빡쳐서 똑같이 하고 싶어 미치겠다.

병원비만 400정도 된다.

오빠한테 400정도 보내라.

니 부모 남편 자식 난 다 알고 있다.

돈을 오빠 계좌로 보내라.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월요일 오후 7시까지 돈을 보내라.

오빠한테 연락하면 언니랑 나랑 같이 죽는거다.

나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다.

수작부리지 마라.

’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3. 2. 16:3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급했으면 차를 팔던 집을 담보로 뭘 하던 뭔 짓을 해서라도 할 수 있어.

내가 언니(피해자) 정보 모를 것 같아 차를 팔던 뭘 하던 언니가 감당해. 시간 오래 안

줘. 목요일 아니야 내일까지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2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언니 장난쳤더라.

할 수 있는 걸 해, 언니야. 내일까지야.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보내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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