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10 2020가단1230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263,115원, 원고 B에게 15,753,487원, 원고 C에게 16,186,845원, 원고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6,263,115원, 원고 B에게 15,753,487원, 원고 C에게 16,186,845원, 원고 D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