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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7 2015고정6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D어촌계원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피고인은 D어촌계에서 2006. 8. 23.경 통영시 E 앞 해상에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5ha, 46개 줄, 줄당 300m로 구성)에 대해 그중 한 줄(6번째 줄)을 배당받아 2014. 4. 20.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약 240가구(7,200kg) 및 홍합 약 240가구(7,200kg)를 수확하여 시가 약 7,20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6. 8. 23.부터 2009. 8. 22.까지 D어촌계가 통영시에서 통영수산업협동조합을 거쳐 면허받은 E 앞 해상에 설치된 한정면허 F(5ha, 200m 줄 53개로 구성), G(10ha, 400m 줄 52개로 구성) 양식장에 대해, 어촌계원 자격으로 한정면허 F 한 줄(39번째 줄) 및 한정면허 G 한 줄(8번째 줄)을 각각 배당받아 양식업을 하였다.

그러나 위 한정면허 양식장은 2009. 8. 22.자로 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어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면허를 갱신하거나 신규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09. 8. 23.부터 2014. 4. 20.경까지 오만둥이(미더덕) 총 350가구(10,500kg) 및 홍합 총 350가구(10,500kg)를 수확하여 시가 약 10,50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①, ②항과 같이 오만둥이 17,700kg, 홍합 17,700kg을 수확하여 시가 17,700,000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E 앞 무면허 양식장 현장사진, 어업면허증, 기간만료 소멸어장 시설물 철거 알림 공문, 한정어업 어업권행사 계약서, 무면허 양식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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