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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6 2015고정7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 쪽에서 굴양식업을 영위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하등의 면허를 받지 않고 2011. 10.경부터 2012. 8.경까지 통영시 D 마을 앞 해상에서 200m 1줄을 이용하여 홍합 24,000kg을 수확하여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무렵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하등의 면허 없이 해상 설치된 어장 줄(200m, 1줄)을 이용하여 홍합 약 32,000kg을 수확하여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무면허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보상 무면허 양식장 어업형태 및 개인별 어업기간), 각 어업면허증

1. 수사보고(무면허 양식기간 및 양식량 산정)

1. 수하식양식 시설물 실태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어업을 해오던 것이어서 관행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은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고 포획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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