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3.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18.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도시개발공사 성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59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알코올 수치의 정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벌 금형 3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전 적발 일과의 시간적 간극,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