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6. 14:2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설문동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조리 읍 193 대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추 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 수치의 정도,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직전 적발 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