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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0 2016고단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8.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농협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문산읍 선 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대장 (A)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알코올 수치의 정도,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벌 금형 3회),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전 적발 일과의 시간적 간극,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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