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8고단8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03:30 경 안산시 상록 구 B 피해자 C( 여, 35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펴보던 위 편의점 남자 손님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그 손님이 편의점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술에 취했으니 나가 달라’ 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너 나랑 한 번 할래
내가 돈 줄께.
니 꺼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자. 니 엄마 것도 보고 싶다.
나랑 하자. 니 꺼 보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을 찾아온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고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나 2012년 이후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