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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3. 9. 19:0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같은 달

7.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고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일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칼이 어디 있노, 찾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5. 18. 및 같은 달 25.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그 후 2018.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말 18: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나를 신고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19. 7. 2. 19:42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든 채로 들어가 “씨발년 어디갔노,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자리를 비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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