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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노566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범의 공범으로 기소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여 D에게 서 매입하는 휴대폰 단말기가 장물인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약 3개월 동안 장 물인 휴대폰 195대를 취득하였는바, 범행 횟수와 내용, 휴대폰 사업자의 손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거운 점, 휴대폰 장 물 취득은 절도 등 본범의 범행을 유발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심 칩 매입업자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알선한 것으로 매 거래 시마다 개별적으로 알선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유심 칩 장 물범죄로 다른 사기 등 본범의 범행을 유발할 수 있고, 장물인 유심 칩이 유통되면 대포 폰으로 이용되거나 온라인 결제 등에 이용되는 등 추가 범죄를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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