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25 2013고단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동종 전과】 피고인은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2.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5:30 무렵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광장 좌측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현금 115,450원, 빨간색 손지갑 1개, 삼성 휴대전화 1개가 들어있는 검은 색 가방 1개를 어깨에 메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