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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3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8년에 벌금 300만원을, 2009년에 집행유예를, 2012년에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4년 동안 무면허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그 죄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운전하여 그 운전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은 양형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도 위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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