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17. 3.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의 관계 1) 원고는 2016. 3. 31. 피고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에 취임한 후 2017. 3. 30. 피고 회사의 2017. 3. 30.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에서 해임된 자이다. 2)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로서 2016. 3.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는 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100,000주(1주의 금액 1,000원)이고, 자본금 총액은 1억 원이다.
나.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 1)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원고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6. 3. 21. J과 사이에 J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외 3필지(W, X, Y, 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의 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F 일원 숙박시설 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중 3필지(F, W, X, 전체 면적 약 125평 중 66평에 해당함)에 관하여 J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42억 2,4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원고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금융권 대출 등을 전담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J에게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6. 3. 22. 2억 원, 2016. 4. 4. 1억 원, 2016. 4. 8. 6,300만 원, 2016. 4. 21. 3,7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및 원고 참가인의 피고 회사의 인수 1 원고 및 원고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을 법인 명의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2016. 3. 22. 피고 회사의 1인 주주 E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100,000주를 전부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