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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8 2019나200928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2017. 3. 3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의 관계 1) 원고는 2016. 3. 31. 피고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에 취임한 후 2017. 3. 30. 피고 회사의 2017. 3. 30.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에서 해임된 자이다. 2)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로서 2016. 3. 3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는 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100,000주(1주의 금액 1,000원)이고, 자본금 총액은 1억 원이다.

나.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 1) 원고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원고 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6. 3. 21. J과 사이에 J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외 3필지(W, X, Y, 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의 호텔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F 일원 숙박시설 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중 3필지(F, W, X, 전체 면적 약 125평 중 66평에 해당함)에 관하여 J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42억 2,4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원고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금융권 대출 등을 전담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원고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J에게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6. 3. 22. 2억 원, 2016. 4. 4. 1억 원, 2016. 4. 8. 6,300만 원, 2016. 4. 21. 3,7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및 원고 참가인의 피고 회사의 인수 1 원고 및 원고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을 법인 명의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2016. 3. 22. 피고 회사의 1인 주주 E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100,000주를 전부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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