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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32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2.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계림동 478-2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22:3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 1015-6 대원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진각 사거리 쪽에서 신우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ㆍ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는 C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소유의 무단횡단 금지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무단횡단 금지대를 수리비가 약 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가해차량 및 단속장소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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