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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의 C 푸조60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4. 18.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 제일곱창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신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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