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경 D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0. 9. 17. 서울 중구 E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왕십리 뉴타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수용되어 보상금이 곧 나온다, 그와 관련하여 세금을 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3,29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금액(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400만 원)은 차용하였으나 모두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D이 피고인과 교분을 맺고 지내는 동안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고소장(첨부된 각 차용증 포함)의 기재가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D의 요구로 4회에 걸쳐 합계금 4,4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D에게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세금 등 경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D로부터 지급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