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원고의 남편), D, 피고는 2003. 12. 초순경 평택시 소재 송탄농협 E지점에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당시 C는 과장, D와 피고는 과장대리였다.
나. C, D, 피고 사이의 투자약정 1) C는 2003. 12.경 안성시 F 임야(2006. 8. 18. 3필지로 분할되어 지번이 G, H, I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등을 매수하여 개발한 후 이를 다시 매각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구상하고, D로부터 3억 원, 피고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았다. 2) C는 2003. 12. 12.경 이 사건 토지를 15억 원에 매수하였고, 2004. 2. 18.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성시 J 임야 및 K 임야를 1억 760만 원에 각 매수한 후 2006. 4. 18.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토지들을 모두 40억 원에 매각하였다.
3) C는 2007. 11.경 D에게 투자금 3억 원에 이익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더한 4억 6,000만 원을, 피고에게 투자금 2억 원에 이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더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C, D, 피고 사이의 기존 법적 분쟁 1) D는 2008. 3. 17.경 위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 일부의 편취 또는 횡령 혐의로 C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에 C는 2008. 10. 12. “C가 D, 피고와 사이에 수익금을 3분의 1씩 나누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매각대금 40억 원에서 총 비용 3,180,799,223원을 공제한 819,200,777원의 총 수익금 중 3분의 1인 273,066,925원에 대해 D에게 1억 6,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횡령죄로 기소되었다.
이후 C는 제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고단1873 판결), 항소심에서는 “C가 D, 피고와 사이에 수익금을 3분의 1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