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6. 20:55 경 양주시 장흥면 삼 하리 350 종백 목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호 국로 1526 강 강 술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