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7.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남산 옛날 찐빵집’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법흥교 쪽에서 송천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C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아 위 승합차를 수리비 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관찰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