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24 2012고정4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8세)이 자신에 대하여 행정기관인 당진시청 및 보건소에 기초수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아 고발 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6. 22. 18:5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옷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옷가게 사장인 F와 대화 중인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전하고 있던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차량 유리문을 내린 후 피해자에게 “야이, 십새끼야, 야이 좆같은 새끼야 너 죽어 버려. 개새끼, 너 두고 봐 개새끼야 징역 5년 살게 해줄게, 시팔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녹음 CD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