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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26 2013고단4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이자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식당의 업주 F 및 동료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십새끼야. 목을 따고 죽인다. 짭새 새끼들. 내가 누구인지 아냐. 십새끼들아, 너 서장 불러라, 내 말 한마디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십새끼야.”라면서 약 10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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