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0 2014고단14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14:20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3동 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처와 딸에게 사건 경위를 질문하던 도중 "이러면 잡아갈 거냐, 이러면 잡아갈 거냐!"라고 말하며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막무가내로 ‘잡아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 벌금 전과 1회가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위 벌금 전과는 오래전인 1999년의 일이고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슴을 손으로 두 번 밀치는 데 그쳤고 체포되자 더 이상의 폭력행사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그 직위를 잃게 되는바 그러한 결과는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