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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7가단52211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18,577원과 그 중 1,952,166원에대하여2017.10.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6. 8. 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대출한도 10,000,000원, 거래기간 2003. 6. 8.까지, 지연배상금율 연 16%로 정한 자립예탁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하 위 대출금채권을 ‘제1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성남2동새마을금고로부터 2003. 1. 24. 및 2003. 2. 27. 각 100,000,000원씩을 대출받았다.

위 각 대출의 대출기간만료일은 각각 2005. 1. 23.과 2005. 2. 27.이었고, 지연이자율은 각 연 18%이다

(이하 위 각 대출금채권을 순서대로 ‘제2채권’, ‘제3채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6. 28. 농협(지역)논산계룡농협으로부터 제1채권을, 성남동 새마을금고로부터 제2, 3채권을 각 양도받았고,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아 2017. 12. 22.경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2017. 10. 20.을 기준으로 계산한 위 각 양수금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원금 78,659,94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94,086,002원, 합계 272,745,945원이다

(그 중 제1채권은 원금 7,006,73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9,031,971원이고, 제2채권은 원금 69,701,04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31,387,620원이며, 제3채권은 원금 1,952,16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3,666,41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권 잔액 272,745,945원 및 그 중 원금 78,659,943원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제1, 2채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제1, 2채권의 변제기로부터 상사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뒤인 2017. 10. 23. 제기되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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