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등의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유한회사 서광전기(이하 ‘서광전기’라 한다
)는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2008. 10. 13 이 법원 B로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
)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8. 10. 14.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되어 매각대금 1,052,367,000원(이하 ‘이 사건 낙찰대금’이라 한다
)을 납부한 후 2010. 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0. 2. 18. 이 사건 낙찰대금 1,052,367,000원 및 그 이자 783,637원을 더한 금액에서 집행비용 14,767,600원을 공제한 1,038,383,037원을 서광전기에게 전부 교부하는 내용의 교부표(이하 ‘이 사건 교부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D 등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서광전기에 대한 교부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서광전기의 채권자 G가 2009. 8. 18. 광주지방법원 2009타채13333호로 서광전기의 피고에 대한 위 교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0. 2. 17. 확정되었다. 집행법원은 G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D 등의 이의제기 등을 이유로 2010. 3. 2. 이 법원 법원주사보 C 명의로 서광전기에 대한 배당액 1,038,671,863원을 이 법원 2010년 금제403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하였다. 나. D 등의 배당이의 소 진행 경과 1) D 등은 이 법원 2010가합592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0. 7. 2. '이 사건 교부표 중 서광전기에 대한 교부액 1,038,383,03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