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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7 2013고정8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시흥시 B,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미투디스크(www.me2disk.com)에 닉네임 ‘C’, 아이디 ‘D’로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여자들이 성기를 드러내고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여자천국 여기서 죽고 싶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자료화면 캡쳐), 내사보고(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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