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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6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17:50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 앞에서 ‘옆집 현관문 도어락 경보음이 계속 울리니 조치해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에게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18:03경 E가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E의 인중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첨부된 폭행당한 부위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착용하고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폭행이나 상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또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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