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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26 2019고단45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21:25경 시흥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과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E 골프연습장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니가 뭔데 나를 가로 막냐, 씨팔년아”라는 등 욕설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묻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을 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소리치면서 머리로 피해자 D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1. 진단서(D), 재원확인서(D), 의무기록 사본증명서(D), 응급실기록(D)

1. 진단서(C), 의무기록 사본증명서(C), 응급실기록(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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