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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09 2017고단14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 ’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의 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전세계약서 와 허위 내용의 주민등록 등본 등을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 인 피고인과 B(2009. 8. 28. 인천지방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피고인과 B은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주민등록 등본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임대인인 C( 같은 날 같은 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선고) 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B, C, 성명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2008. 9. 중순경 의정부시 D 오피스텔 702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B과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혼인한 것처럼 주민등록 등본 용지의 ‘ 세대주 성명’ 란에 “B“,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란에 ” 전입세대구성 2008-09-26“, ‘ 현 주소’ 란에 ” 인천광역시 서구 E 103-302“, ‘ 세대구성관계’ 란에 ’ 세대주 본인 B F, 처 A G”라고 기재한 다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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