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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6 2015노191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3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종전의 실형 전과 범행과 같은 이른바 ‘ 차량 털이’ 범행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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