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노4484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 복역을 마친 지 불과 4개월 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갈취 액이 20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 노역장 유치 항의 ‘ 형법 제 70 조’ 다음에 ‘ 제 1 항’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