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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24 2016고단1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6:30경 동해시 발한동 소재 묵호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호동 소재 동호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최근 8년 이상 전과 없이 생활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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