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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1 2019고단4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11. 19. 01:3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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