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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5 2014고단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02. 0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0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1:48경 동해시 발한동 선창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부곡동 부곡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서도기업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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