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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5216
전보발령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1. 10. 18. 피고 운영의 C대학교(이하 ‘C대학교’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7. 5.부터 기획처 평가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7. 15. 교무처 수업담당으로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원고가 가입된 전국대학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노조원인 원고를 탄압하기 위하여 기획처 평가팀장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원고를 아무런 경험도 없는 교무처 수업담당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위가 하향 강등되었고, 팀장에게 지급되는 매월 100,000원의 직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가 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및 위자료로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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