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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7044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2. 27.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08. 1. 25.부터 2010. 1.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인도 및 주민등록을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2. 1. 30. B의 요구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2. 1. 27.부터 2014. 1. 27.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B은 2013. 11. 15.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였다. 라.

C는 2013. 11. 22.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11. 22.부터 2015. 11. 22.까지로 정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중앙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81,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마. 중앙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5. 6. 16.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피고는 1억 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주민등록, 인도 익일에 발생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인 2007. 12. 27. 무렵에 이미 대항력을 취득하였다.

한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분을 지급한 경우 그 합의는 건물주가 저당권자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결과 그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임차인은 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의 건물명도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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