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9.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 지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5. 15.부터 2017. 5.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7. 2. 16. 임대차보증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5. 16.부터 2019. 5. 15.까지로 정하여 연장하였고, 2019. 5. 15. 재차 임대차기간을 2019. 9.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9. 8.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및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20. 2.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20. 2.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