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23:05 경 충남 서천군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카 렌스 승용차를 약 4m 가량 운전하고, 그 무렵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 경찰서 E 지구대 경장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가속 페달을 밟아 도주하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임의 제출한 피의 차량에 설치된 sd 카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짧은 거리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