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4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9.부터 2019. 9.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7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ㆍ퇴직금 합계 45,119,1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0. 10. 12.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