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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08 2017다212330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L 등과 그 승계인들이 늦어도 1964. 11. 5.경부터 시작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각 임야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야의 점유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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