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아파트로부터 아파트개별난방전환공사를 수주 받은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충주시 C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와 관련된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 대금 및 인건비 등 모든 공사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피해자와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0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일러 온수분배기와 연도(보일러배관)가 필요하니 G회사 H 명의 통장으로 자재비 1억 2,000만 원을 선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2억 원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H에게 송금한 위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책임지고 맡았던 대전의 보일러 공사현장 노무비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가 H에게 송금한 자재비 1억 2,000만 원을 모두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09. 8. 10. 5,000만 원, 2009. 8. 18. 4,000만 원, 2009. 9. 12.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60,696,134원만 자재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59,303,866원 상당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