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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3 2014가단136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 사이에 체결된 2014. 3. 26.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합4426호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18. ‘D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7.부터 2013. 12. 2.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D은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2. 대구지방법원 2014. 4. 22. 접수 제81651호로 ‘2014. 3. 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은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4. 22. 접수 제52349호로 ‘2014. 3. 2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D은 위 대여금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진행된 피고본인신문 과정에서 그 소유이던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을 모두 매각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 매매계약 등이 모두 허위의 가장매매라고 진술하였다.

마. D과 피고들은 채권자인 원고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허위로 체결함으로써 강제집행면탈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약8142호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대구은행, 대구대건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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