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차량 피고차량
나. 아래 사진과 같이, 2019. 4. 12. 18:50 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를 E 병원에서 F 대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던 피고차량과 신호 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며 임꺽정로에 진입하려 던 원고차량이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G 위원회는 2019. 11. 11. 경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차량의 과실을 70%, 피고차량의 과실을 30% 로 인정하였다.
원고는 2019. 12. 3. 피고에게 피고차량의 수리비 2,013,830원 중 70% 상당액인 1,409,681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2 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우회전을 하려는 원고차량을 보고 양보하지 않기 위해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이 우회전을 완료하여 2 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다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30%, 피고차량 70% 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1,409,681원 중 원고차량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805,532원[= 1,409,681원 - (2,013,830 원 × 30%)] 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신호 등 없는 삼거리 형태 교차로에서 피고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 우회 전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며 우회전하던 원고차량을 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