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5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07:1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침에 단속된 것이고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낮은 점,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