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2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4.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고, 종중 소유의 공금을 보관ㆍ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4. 13.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여주시 D 대 671㎡ 등 피해자 종중 소유의 부동산 14필지를 매도한 대금 합계 723,15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합계 264,201,712원을 마음대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3. 4. 1.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유지, 보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여주시 E 전 2,446㎡를 F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증여하여 F에게 위 토지의 공시지가 55,279,6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등 2013. 4. 1.부터 2013.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종중 소유의 총 14필지의 토지를 F 등에게 증여하여 F 등에게 공시지가 합계 624,529,190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기신청서, 규약, 회의록,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개별공시지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수사보고(토지 매도현황 및 증여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금액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