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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4.07 2021노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주장 다음과 같이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

1) 형사 소송법 제 200조의 6, 제 85조 제 3, 4 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급속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사후에 신속히 이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위 규정에 따라 해당 경찰관이 체포 직후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체포행위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 2) 위와 같이 위법한 체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수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단769 사건)]. 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매매 투약수수 소 지하였다는 필로폰은 일반적으로 알려 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 마약류’ 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잘못이 있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의 점]. 다.

심신 미약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체포영장에 관한 형사 소송법 제 200조의 6은 구속영장집행의 절차에 관한 형사 소송법 제 85 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체포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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