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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8가합5776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자전거 라이딩 투어 참가 경위 (1) 원고는 2016. 10.경 주식회사 D가 주관하는 자전거대회에 참가하였는데, 위 자전거대회에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진행하는 3박 5일간 필리핀 세부 라이딩 투어(이하 ‘이 사건 투어’라 한다)가 경품 이벤트로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투어 경품에 당첨되셨습니다.

출발일 : 2016. 12. 1.(저녁) ~ 같은 달 5.(08시)(3박 5일) 오리엔테이션 : 2016. 11. 13.(토) 상품가액 : 829,000원 유류할증료 공항세 외 = 103,000원 제세공과금 : 726,000원 × 22% = 159,000원 지불합계 : 262,000원 (2) 원고는 2016. 10. 20.경 피고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투어 경품에 당첨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고, 같은 달 28.경 피고 회사에 유류할증료 등 262,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투어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제목 : 세부라이딩 관련 사항입니다.

포함 사항/불포함 사항 - 포함 사항 : 항공, 호텔, 공항 Picup & drop, 서포트 차량(시외라이딩), GPX파일 등 - 불포함 사항 : 펑크대비용품, 개인정비용품 등 오리엔테이션 - 자전거 여행의 특성상 번거로우시겠지만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 함께 라이딩하시는 분들과 얼굴도 익히시고, 주의사항, 안정사항들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 2016. 11. 13.(일) 오후 4시 30분 압구정 ‘E 카페’ (3) 원고는 2016. 10. 31.경 피고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았다.

(4) 피고들은 2016. 11. 13. 이 사건 투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참가들에게 이 사건 투어의 전체 일정, 현지의 날씨와 기후 관련 내용, 이 사건 코스 등을 포함한 라이딩 코스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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