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6.26 2017구단37751
소액체당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 주식회사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였다가 2017. 5. 23. 임금 3,510,000원 및 퇴직금 11,350,800원 등 합계 17,346,290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7. 27.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2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으로부터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2016. 9.분 임금 1,170,000원, 2017. 1.분 임금 2,340,000원, 퇴직금 11,350,800원, 그 밖의 금품 2,485,490원 합계 17,346,2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8. 25. 피고에게 일반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9. 14. 원고에게 퇴직일 이전 최종 3년간의 퇴직금 7,717,040원을 체당금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12.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관리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069980호로 임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임금 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7. 9. 28.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관리인 B은 원고에게 17,346,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11. 2.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체불임금 3,510,000원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소액체당금 부지급결정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