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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18 2016가단2281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569,691원과 그 중 3,438,041원에 대하여 2016.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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