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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2 2017가단76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11,627원 및 그 중 24,475,883원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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