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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7 2016가단22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96,383원과 그 중 16,250,000원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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